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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LH)

by huegreen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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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자격 조건 등 모든 정보를 이 포스팅 하나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매월 임대주택 관련한 정보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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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시 아래와같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클릭하시어 모집공고를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진단)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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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란 정부의 재정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기간은 최대 30년, 규모 전용 면적은 85m2 이하이며, 공급되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 이기 때문에 다소 인기가 많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입주자격을 주어집니다.

 

📌 소득 기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총 자산가액

세대 전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만원 이하이거나 모든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경우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입주자격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입주자격을 체크하지만, 우선공급이라는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입주하고나서야 나머지 주택이 신청자에 한하여 돌아가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의 우선공급의 자격을 갖게 될까요?

 

 

📌 사업지구 철거민 

📌 장애인

📌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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