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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눈에 정리하도록 할테니 많은 분들께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통해 절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될 경우 그 재산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와중에 상속세에 공제되는 항목을 잘 활용할 경우 어떤 항목을 공제하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상속세 관련 알아두면 좋은 용어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피상속인 : 사망한 고인
상속 개시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 공제 유형은 총 7가지 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인데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초 공제
기초 공제는 2억원 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공제항목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괄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은 5억원 입니다.
일괄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공제를 받을지 일괄공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보통 기초공제 2억원 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하여 공제가 큰 것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또한 일괄공제의 경우 배우자 단독으로는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 합한 금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동거가족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속세 인적공제 표 입니다.
보통 자녀 공제의 경우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도 자녀 / 미성년자 / 연로자 공제와 배우자 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식개시일로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그 배우자는 상속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원이 공제되고 5억원이 이상할 경우에는 실제 상속 받은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는 납부의무자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상속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법정 신고기한과 함께 제출 대상에 따른 필수 서류 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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