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여권을 꺼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 할 때 필요한 준비물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두 알아볼게요
목차
여권 종류
어떤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느냐에 따라, 그리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도 발급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정도의 준비해야할 서류 등이 있는데요 어떤 여권이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은 구분됩니다.
만 18세 이상 최초 발급시 여권 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은 성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며, 남성의 경우 병역 관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18세 이상부터 37세 이하인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생략 가능)
여권 발급 신청서는 아래 폼 받기👇👇👇
만 18세 미만 최초 발급시 여권 발급 준비물
만 18세 미만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사람의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본인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발급 신청자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행정정보 공동 이용망 확인시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아래 폼 받기 👇👇👇
여권 재발급시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경우)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해당자만)
재발급의 경우 성인이라면 기존 여권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갖고오시면 되며,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권 수록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정할 경우 재발급 준비물
한글 성명이 잘못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 추가 증빙서류
추가적으로 증빙서류의 경우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을 때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훼손 또는 분실에 경우 재발급 준비물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재발급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분실 신고서(분실시)
- 훼손된 여권(훼손시)
- 여권발급 신고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대한 증명서
여권 분실 신고서 폼은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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