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공제 중 하나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이와 같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잘 등록하시고 연말정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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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에 속하는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의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장애인의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복시에는 한부모 공제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100만원 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를 해주는데요 부양가족의 뜻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식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 자매, 위탁 아동
이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요건은 본인은 제외하고 아래 금액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배우자 :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위탁아동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만약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한 배우자
✅ 사실혼 관계 배우자
✅ 숙부
✅ 고모
✅ 외삼촌
✅ 형제 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 사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진행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싶다면,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대폰과 주민번호 등을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현황] > [조회하기] > [자료제공동의 신청] 을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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