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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 국민이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있는데요, 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시설) 등이며 그 외 수급권자의 경우 2종으로 해당됩니다.
만약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될 경우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병원을 이용할 일이 생겼을 때 의료비 발생시 병원에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국민건강공단 요양급여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나라에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의 가구원, 친족, 그 외 관계인이 주소 관할에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1577-0606,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도 가능한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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