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 증여세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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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그 재산을 받게되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증여되는 재산, 그리고 증여일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재산가액이 책정되며, 증여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공제됩니다. 이제부터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 면제 한도액은 10년 주기로 합계액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이를 이용할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고가는 금전적인 거래액이 5천만원만 넘지않을 경우에는 한도액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표
배우자끼리는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입니다.
보통 혼인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5천만원이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2023년 최근 해당 면제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면제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공지 내용입니다.
혼인신고일 전 후로 각 2년 이내에 1억원씩 증여할 경우 1억 5천만원씩 각 부모에게서 받는 면제한도액을 계산했을 경우 총 3억원까지 면제한도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되는 재산의 시가, 즉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을 곱해주는 형식입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이 계산식인데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율
이와같이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를 할 때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꽤 높은 세율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누진공제액 만큼 기본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과 면제한도액을 잘 활용하여 최대한 절세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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