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 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임대주택에 어떻게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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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보통 소득 1~4분위 계층을 말하며 국가 재정 또는 국민 주택 기금을 제공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대 기간 : 30년
✅ 전용 면적 : 전용면적 60m2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형식으로 월 임대료 납부 (시세의 60~80% 수준)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 임대주택은 무주택이어야 입주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인 분들 중에서 재산과 소득으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
소득 수준은 지난 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분들입니다. 여기서 1인가구의 경우 90%로, 2인 가구의 경우 80% 이하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자산 기준
총 자산가액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은 3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액은 자동차가액 모두 합하여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며 만약 국가유공자거나 장애인의 경우 차량이 자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기준
사업지구 철거민
사업 주체 또는 지자체 등의 관련 기관의 요청에 의한 분들의 경우 우선 공급으로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분들의 경우 장애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부양하고 있는 사람도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민법상 2명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를둔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또는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마이홈에서는 내가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지 판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부터, 만약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임대주택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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