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가능한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 이 3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 조회하기
총 소득 기준
지난해 부부합산하여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등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이 부합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가구원 구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자격이 부합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6월 1일 기준 가구원 까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단,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100%가 지급되며 그 이상부터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거주자가 전문직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간편하게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내 요건 내용에 맞게 체크하여 신청 자격에 부합한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를 위해, 그리고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신청할 경우 평균 114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5월 1일부터 6월 1일 (목) 까지 입니다. 지급은 9월 말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기한 이후인 6월 2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5월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ARS로 신청할 수 있으나 모바일 손택스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 후 5월 정기분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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