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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 재산이 옮겨 갈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부부간 증여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증여한도액에 대한 개념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여한도액이란?
증여자를 하는 사람과 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금액이 오고 가는 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준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세금이 부여되므로 그 한도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증여한도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인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나 됩니다. 참고로 해당 금액은 1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부부간 증여한도액
이는 부부중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부부는 공동운명체로 본다는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납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경우 6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4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이 부부간의 증여는 실제 혼인신고를 올린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절세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양도세가 계산되지만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다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낼 경우 증여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증여받은 배우자에게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계산해보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세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세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모의계산기는 꼭 현금아니고도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 등을 구비하신 후 집 근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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