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할 경우 이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해야하기에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전과 후 해야할일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망신고 전 해야할일
사망신고를 중심으로 사망신고 전에는 어떠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할 경우 사망신고를 진행하여 주민등록 상에서 삭제해야 하는데요, 사실 사망신고 전에는 해야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사망신고 자체 기한이 사망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계좌이체나 출금등의 흔적이 있을 경우 횡령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여 사망신고를 가장 먼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 하기
사망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 군,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꼭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사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고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망진단서는 보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통해서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정보등이 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식을 미리 확인하시어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신청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한김에 안심상속 재산조회를 해야 그 다음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해야할 일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망자로 하여금 상속을 받을 건지 포기할 지 생각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도 체크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은 꽤 복잡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속 재산을 분할하거나 국민연금 청구(유족 연금), 만약 보 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측에 신청하는 등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휴대폰 전화 명의를 해지하고, 신 용 카드 등을 해지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행정절차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사망자가 사용했던 업체들과 재산 등에 대해 사망조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 신고(신청)기한 | 접수·처리기관 | 관계기관 |
1. 사망자 재산 조회 | 정부24 | 정부24 | |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 |
2. 사망자 재산 상속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
자동차 등록관청 | 국토해양부 |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
물건지 관할 시·군·구 | 행정안전부 |
▪ 상속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
4. 국민연금 청구 | |||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5년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
▪ 상속예금 지급청구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
▪ 상속예금 승계신고 | 상속개시일로 부터 3월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 대인보험 지급청구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
6. 영업자 지위 승계 | |||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월 | 허가(신고)청 | 보건복지부 |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월 | 허가(신고)청 | 보건복지부 |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 허가(등록,신고)청 | |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즉시 | 세무서 | 국세청 |
▪ 신용 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사망자가 사용하던 해당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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