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 글을 통해 연차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무엇이고, 연차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연차 계산기
우리는 보통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입사일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연차 개수가 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차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차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로 이동됩니다. 내 입사일을 넣으시면 총 사용할 수 있는 연차와 근무일수 햇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회사마다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할 경우에는 월차를 사용하게 되어 한 달을 개근 근무 시 다음 달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월차가 나오는데요, 1년 이상 근무시 드디어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이렇게 15개의 연차의 경우 지난 1년간 80% 이상 지속하여 출근할 경우 부여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수당 계산
이렇게 연차를 계산했다면 이제 연차 수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가 15개 생기게 되는데 만약 15개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 개수만큼 연차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있는 급여와 근로시간을 입력할 경우 미사용 한 휴가 개수만큼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300만원이고 1주일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연차수당을 계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되고 이에 따라 내가 5일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실제 연차수당은 휴가 사용 기간 1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또한 미사용 한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되므로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 x 미 사용 연차 개수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차 발생기준은 바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만 생기는 유급휴가 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더 근무해도 연차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고 하여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연차수당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