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 달간 급여를 받는다면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란?
2023년의 임금의 최저수준은 시급으로는 9,620원, 그리고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해당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는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 이하 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023 최저임금 자동계산
2022년에는 200만원이 안되었던 최저임금 수준이 5%가량 인상되면서 2,010,580원입니다. 이제 기본급이 하루에 10만 원가량되는 것인데요, 내가 받고있는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아래 2023년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매우 간편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한 뒤에 2023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알맞은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위버 튼 클릭 시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인지 여부 확인하기
급여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 적용기준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체크하여 시간별, 주급별, 일급별, 월급별 최저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급으로 9,500원을 받는 경우 당연히 최저 임금이 9,620원이기 때문에 위반인데요, 주급으로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5일간 총 20시간을 근무 후 228,000원을 받을 경우에도 역계산 시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보다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76,000원을 받았다면 역계산해봤을 때 시급이 9,50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급여 또한 2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시급이 9,50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일 경우 2023년 1월 급여가 2,276,250원을 받는 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일 경우 급여는 2,005,616원 이상이어야 합당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근로계약을 했다면?
우리가 최저임금액을 알고있지 못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사용자와 임금을 정했을 때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이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로 최저임금액 만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줄 경우 처벌은?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미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두 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을 보셨거나 부당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사업장에 위치해 있는 고용노동부 또는 135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