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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 많을텐데요, 간편하게 자동차검사를 예약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알아보기
우리가 자동차를 새롭게 살 경우 4년 이후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가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에 검사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운전자 뿐만아니라 도로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안전을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주행장치에 결함은 없는지, 전기장치 등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시 가운데 '자동차 검사 예약'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차량 검사 기간과 함께 검사 기간이라면 예약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경우 부가세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내 차량이 경차라면 정기검사는 17,000원 가량되며 중형차라면 26,500원 가량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경증이라면 30%, 중증장애인의 경우 50% 감면, 국가유공자 80% 감면등 여러가지 유형에 따른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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