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은 새로운 차량을 매매하거나 할 경우 차량을 등록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등록증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데요,
여러 상황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린 분이라면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역과 함께 차량 등록번호, 차량 명칭, 차종, 연식, 등이 적혀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한 많은 업무를 이행할 때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차 등록시, 자동차 보 험등록시, 또한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할 경우에도 등록증이 필요했으나 최근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만약에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리신 분은 차량등록사업소라던지,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 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차량 소유주의 일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미방문자 차량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하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같은 민원 등을 처리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재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400원 가량 발생합니다.
정부24 이용하기
자동차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위 버튼 클릭시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수료는 700원이며, 바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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