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집을 정리하기도 바쁜데, 이 와중에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이 글을 통해 한 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란?
한 가족이 이사 등을통해 새로운 거주지에 둥지를 틀 경우, 전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에 대해 주거지 관할 등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꼭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지참하여 신고하는것은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신청하기 클릭 시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신고를 진행했다면,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통해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잘못으로인해 거주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한 순서대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또한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클릭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됩니다. 카테고리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어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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