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로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체크하고싶으실텐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차
종부세란
주택, 건물, 땅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루어진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의 한 종류인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일컫는데요
소위 부자세라고도 불리는 종부세는 모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아래 과세대상 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때 체크 된 공시가액이 과세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 인데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 2차로 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그렇다면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본인인증 절차 후 메뉴 중에 [세금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를 클릭해줍니다. 아래 이미지에 박스를 해놓았으니 위치 확인하시어 간단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홈택스 손택스 어플을 받으셔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나의 휴대폰 기종에 맞는 어플을 받으시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일 경우 [소유주택 명세]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고지세액 상세내역]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종합부동산에 대한 모든 공시지가가 체크 된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기간입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해 내가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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