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법과 더불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왜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확정일자란
먼저 확정일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의 존재 한다는 것을 알리고 인정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부터는 이 건물에 내가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우리는 확정일자를 확정함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기를 받는 것 처럼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현재 살고있는 경 매등으로 낙찰되어 넘어갈 경우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번호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통해 받는법
세입자로써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꼭 확정일자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받겠다라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메뉴를 한 눈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위 박스대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시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끝 입니다.
수수료는 500원 정도 소요되며 만약 확정일자 제출 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바로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고하게 되면 365일 그리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
먼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임대차 건물, 면적, 기간, 그리고 보증금 등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서명도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신분증 또한 확인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어차피 전입신고도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2가지를 모두 처리하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처럼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확정일자 신청과 함께 전입신고도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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