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최저임금1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 달간 급여를 받는다면 실 수령액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란? 2023년의 임금의 최저수준은 시급으로는 9,620원, 그리고 일급으로는 76,960원, 월급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해당 급여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는 이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 이하 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는 참 좋은 유급휴가인데요,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하..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