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다소 어렵지만 부동산이나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등에 있는 등기, 법인 등기, 상호등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 이전, 변경, 소멸하는 경우 등록하거나 등재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오늘 이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누가 내걸까?
면허를 등록하거나 보유할 경우 모두 등록면허세를 내는데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업자등록할 때, 부동산 권리 등 등록할 경우, 일반 음식접 영업 등록할 때 등 매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등록변허세는 직전 년도 12월 31일까지 휴업 및 폐업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변허세는 면제되며 이것처럼 휴업, 또는 폐업의 상황이 될 경우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하기
위 표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계산식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항목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위와 같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간편합니다. 간편하게 등록면허세를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홈페이지인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로 바로 이동하셨다면 물건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할 항목이 무엇인지 체크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아래는 등록면허세 세율이며, 항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등록해야 하는 항목에 따라
표준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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