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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소득에대한 세금이 법인세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이름으로 소득이 있다면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3년 기준 법인세율이 인하하면서 대기업 포함 최고세율이 25%에서 24%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법인세율 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세율 1% 씩 모든 구간이 낮아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방법
먼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법인이 2023년도 벌어들인 소득에 한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 공제되는 부분을 제외 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2억원을 벌어드린 법인 회사의 경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되는 부분을 5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1억 5천만원 x 9%를 하면 법인세율이 계산되는 것 입니다.
다만, 이 과세표준은 플러스일 때만 적용됩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내지 않아도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 당기순 손익 - 이월 결손금 - 소득공제 - 세액 공제
📌 과세표준 x 법인세율 = 법인세
법인세율 납부기한
법인세율은 1년에 한 회 납부하면되는데 사측마다 결산되는 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 4회로 나누어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옆에 제출 대상에 따른 서류도 기입되어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신고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40%가량 추가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정당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것 입니다.
법인세 공제 사항
법인세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법인세를 공제 또는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제조업 등은 소득에 대해 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데요, 사업용 자산을 재 투자할 경우 설비 투자 지원이 되는 등 조세 특례 제한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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