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연차를 쓰지 못할 경우 연차 대신에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계산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했다면 모든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15일간의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이며, 3년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는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연차는 총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남겨놓은 연차 개수에 하루 통상임금을 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공해드리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일수를 4일로 설정, 기본급이 340만원인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6,268원입니다.
보통 8시간 근무 이기 때문에 X8 = 하루의 통상임금은 130,144원이고 이에 미사용일수가 4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차수당은 520,576원입니다.
미사용 연차 사용촉진 제도
우리는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사측에서 미사용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 이내에 각자 갖고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해야하며,
만약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차 수당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 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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