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참 좋은 유급휴가인데요, 오늘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우리는 근무를 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은 유급휴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발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급휴가인 연차는 1년 미만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이같이 주어진 미사용 연차에 하루의 통상임금을 곱할 경우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곱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기본금 뿐만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계산할 경우 먼저 연차 개수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 계산기 활용하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개수는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를 알기 위해 내 입사일을 기입할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연차 수당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연차 개수 남은 수량과 급여 액을 기입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미사용 연차 개수가 5일, 그리고 한 달에 350만원을 기본급으로 수령할 경우로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경우 한 주에 근로시간이 40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도 209시간으로 나오는데요,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하루 통상임금이 133,968원으로 휴가 미사용일수를 곱해주면 669,84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 사용 유의사항 및 연차사용 촉진제도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 및 청구권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경우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을 꼭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촉진 조치를 받았을 경우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꼭 주어진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글 모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