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소비세는 3.5%로 지금까지 할인해주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다시 5%로 인상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신차와 중고차 모두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판매세, 등록세, 면허세, 유류세 등을 내게 되는데요 개별소비세 역시 이와같은 세금처럼 자동차의 가액,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비율적으로 적용합니다.
2천만원의 차량이고 배기량이 2,000cc인 경우에는 100만원 가량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6월까지 한도 100만원 안에서 3.5% 로 내고 있던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인하해주었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기존대로 5% 로 원래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08년에 명칭이 변경된 개별소비세는 보통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사치용품등, 그리고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역시 사치용품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차라던지 9인 이상 영업용 차량, 화물차 등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개별소비세는 이렇듯 차량가액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카눈에서 제공하는 개별소비세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클릭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된 내용과 변경 이후까지도 모두 계산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 차량가액을 넣으시면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개별소비세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다자녀 가구일 경우 감면해주는 특례제도는 지속되는 것 인데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100만원, 전기차량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가량 한도 내에서 24년도 12월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많은 차량 브랜드에서는 이와 같은 개별소비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고민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여러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는 국산차량과 수입차량과의 세금 부과에 대한 차이를 줄여주어 공정성을 위한 것인데요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통해 차량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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