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 2024년을 맞이하여 시급이 오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내가 받게되는 주휴수당도 함께 오르게 될텐데요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고 어떤 분들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난 해에 비해 2.5% 인상되어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게 되실텐데요
나의 시급으로 계산되는 주휴수당은 시급 X 하루 근무하는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가 쉬는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금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어떤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지급조건 3가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상 약속되어있는 근무일을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한 주간 근무 후 다음 주에도 근무하기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받은 분들은 내가 받고있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릴텐데요 해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이동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떄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올까요?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았더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5일 X 시급 9,860원의 결과값은 7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작성하여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나올 수 없으나 만약 일정 기간을 게속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작성시 급여와 같이 포괄근로제가 적용되지않았는지 미리 임금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체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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