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몇 가지 이유라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연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질병, 부상으로 요양해야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뿐만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 등도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이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필요서류 제출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또는 가족이 피해 입었을 경우
천재지변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 임금이 감소했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 등이 감소했을 경우
고용주의 휴업을 실시하거나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가 감소할 경우 중간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은?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이미지를 확인 후 퇴직금 정산 개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구한 뒤에 아래 계산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시간} / 365인데요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더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를 클릭하시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할 경우에는 3개월간의 임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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