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길 경우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와 같은 양도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내야할 수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먼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도를 8월 15일에 했을 경우 8월 30일부터 2개월까지 즉, 10월 30일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놓쳐서 무신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신고는 40%이기 때문에 제 때 국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한달간에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신고하기
양도자는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도되지만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을 삽입해놓았으니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클릭시 양도소득세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점검하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조건에서 체크해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여부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인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준이 세워지며 보유기간 계산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됩니다.
만약 상속이나 증여, 이월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일 경우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한 채여야 하는데, 만약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개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상속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등 법률로 인해 정해진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 주택가액
실지거래가액이 12억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가액 비율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처해진 상황이 모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있는 주택이 비과세로 해당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