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도로 위에서 쌩 쌩 달리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서면 30km/h로 시속을 줄여서 달립니다. 바로 범칙금 때문인데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범칙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이 있는 주변 도로에서는 해당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이는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하며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가 필수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만약 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면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실텐데요, 일반 도로에 비해 두배가량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에 비해 1만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른데요
📌 2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5만원 /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7만원 /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일 경우
이륜차 9만원 / 승합차 14만원 / 승용차 13만원
📌 60km/h 초과시
이륜차 11만원 / 승용차 16만원 / 승합차 17만원
이렇게 최대 17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속도 제한을 잘 지켜서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제한속도
2023년 9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에 제한속도를 50km로 속도를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하는 것 인데요
50km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완화되는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실시간 조회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속도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는 속도 위반으로 걸리는 위반 내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최근 단속 기록을 클릭하시어 본인인증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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