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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한 종류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 등 모든 정보 이 글을 통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이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6월 1일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 께서는 잘 기억하시고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재산 소재지 근처에 있는 납세지에 납부하시면 되며 아래에서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2회에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이 때 20만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31일 기간에 모두 납부합니다.
또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재산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3% 가량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이를 위해 재산세 세율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율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통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0.1 ~ 0.4% 가량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에 한해 3년간에는 0.05% 낮은 특례세율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그렇다면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1주택 2가구 등 여러 방면으로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 간단하진않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간단한데요, 아래 버튼은 재산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되며,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상단에 작성되어있는 것 처럼 특별 세율로 표시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모의 계산기로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상한 부담제
지난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올해부터는 재산세 상한 부담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공시가격기준에 따라 아래 표대료 3억원 이하일 경우 105% 초과 징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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