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및 납부기간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로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해당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씩 과세 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데 이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이며 신고 대상자는 법인, 개인, 일반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내가 신고대상자라면, 이 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간이사업자 또한 신고해야 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동안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손택스 앱을 통해서, 또한 간편하게 PC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례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바일 앱 신고하기
로그인 > 신고 및 납부 카테고리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 PC로 신고하기
PC로 신고하는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최근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페이지로 이동되기도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에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 간이과세자 등 신고대상이 구분되어있으니 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액 8천만원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이동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 기준금액 말고도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이와 같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적용된 세율이 다릅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 4%가량이 부가가치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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