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것 인데요, 오늘 근로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모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어느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계산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버는 급여에 세율을 곱해주는데,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값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부양하는 미성년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해주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세율 표
기본세율은 6%이며 총 8가지 구간으로 구분되어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8,800만원이 되는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여기서 누진공제액인 15,440,000원을 빼주면 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를 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만원을 월 급여로 받고있는 가장이 한 달에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율은 어느정도일까요?
공제대상을 본인포함 3명,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가족을 1명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결과가 나왔는데요, 100% 영역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54,270원 가량이 세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되며, 아래 홈택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어 어느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체크해보셔도 됩니다.
이 처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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