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 때,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어떤 것이 더 세금 납부에 효율적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이 글을 확인하시고 명쾌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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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첫 집을 마련했다 라는 의미에만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부부 공동명의 장점
종합부동산세 절세
공동명의를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람당 부동산의 개수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얼마남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세금 신고가 12월로 다가 왔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분들이 많으며,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되도록이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1세대 1주택일 경우 12억이 기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50%로 소유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12억이 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인별로 과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염두해두고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계산해보고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양도소득세에서도 양도 차익이 크면 클 수록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인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세율만 놓고 계산했을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했을 때, 201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당 5,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절세
그 외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진행 될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되므로 이 역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
무주택자로써 취득세 공제 불가
부부가 모두 주택 보유자로써 취득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무주택자로써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는 뜻 입니다.
오래 거주할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
만약 해당 집에서 오랜기간 거주할 생각이라면 오히려 단독명의로 생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인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값이 올라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아내가 주부일 경우 4대 버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로써 자격이 박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 단독명의 변경
만약 이러한 단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단독명의로, 또는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간의 증여 공제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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